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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 등록일  :  2022.06.13 조회수  :  1,664 첨부파일  : 
  • 경남센터는 2022.06.07.(화) 센터 사무실에서 2022년도 제3차 피해자지원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창원지검 형사2부의 부부장검사 및 경남센터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이 교차로 서면 심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제 3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살인미수사건 1건과 아동학대사건1건, 성폭력피해 사건 2건과 폭행사건 1건에 5명의 피해자에게 장례비, 의료비 및 생계비, 장학금 총 15,890,360원을 지원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경제적 지원 결의 내용으로 5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와 성폭력피해자에게 3,790,360원의 의료비와  200만원의 생계비, 아동학대와 2건의 성폭력피해에게는 560만원의 장학금과 300만원의 생계비 지원하였고, 상해피해자에게는 1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을 결정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